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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8-09-07 12:29:18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해당)

1. 사업개요
산업재해 이후 근로자의 업무공백 때문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나요? 산재로 치료중인 산재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산업재해 당시 총 근로자수가 2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해일이 속한 달의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 재해일 이후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자 이거나 요양승인기간이 2개월 이상자에 한정)
* 산재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 30일 이상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
* 지원금 청구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이직(경영상의 해고 등)시키지 않아야 함
3. 지급액
산업재해 이후 대체인력 고용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신규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50%의 범위 내
(월 60만원 이내/최대 180일까지)

4. 청구 방법
산재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 30일 이상 고용한 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며,
청구서류는 대체인력지원금청구서, 신규근로자 근로계약서, 청구기간의 월 임금대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후 1개월 임금대장, 사업주 통장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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