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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산업재해 이후 근로자의 업무공백 때문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나요? 산재로 치료중인 산재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산업재해 당시 총 근로자수가 2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해일이 속한 달의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 재해일 이후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자 이거나 요양승인기간이 2개월 이상자에 한정) * 산재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 30일 이상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 * 지원금 청구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이직(경영상의 해고 등)시키지 않아야 함 3. 지급액 산업재해 이후 대체인력 고용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신규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50%의 범위 내 (월 60만원 이내/최대 180일까지)
4. 청구 방법 산재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 30일 이상 고용한 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며, 청구서류는 대체인력지원금청구서, 신규근로자 근로계약서, 청구기간의 월 임금대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후 1개월 임금대장, 사업주 통장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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