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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및 제규정
건 물 관 리 규 약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관리대상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제5조 (관리기구 등) 제6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7조 (규약의 효력) 제2장 구분소유자등의 권리 의무 제8조 (구분소유자등의 자격) 제9조 (구분소유자등의 권리) 제10조 (의결권 행사) 제11조 (구분소유자등의 총의) 제12조 (구분소유자등의 의무) 제13조 (업무방해 금지) 제14조 (배상책임 등) 제15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관리단 총회 등 제16조 (관리단의 구성) 제17조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9조 (임원의 임기 등) 제20조 (임원의 선출공고 등) 제21조 (회의개최) 제22조 (회의소집 절차)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24조 (임원회의 조직 등) 제25조 (의결방법) 제26조 (재심의) 제27조 (회의록) 제28조 (겸임금지) 제29조 (운영비) 제30조 (임원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4장 자치관리 제31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자격 요건) 제33조 (인사?보수?책임) 제5장 위탁관리 제34조 (건물관리업자 선정) 제35조 (위탁업무 등) 제36조 (위?수탁관리계약서 열람 등) 제6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37조 (관리주체의 업무) 제38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39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제40조 (재해보험) 제41조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제42조 (제반 관리교육 등) 제43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제7장 관리비 등 제44조 (관리비예치금) 제45조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제46조 (상용료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제47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제48조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제49조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제50조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제51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절차) 제52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상용절차 및 공시) 제53조 (관리비 등의 지급방법) 제54조 (관리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제55조 (관리비 등의 연체료) 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56조 (회계처리기준) 제57조 (회계연도) 제58조 (장부) 제59조 (예산) 제60조 (결산) 제61조 (월별 결산내역서 통보) 제62조 (재무제표의 구성 등) 제63조 (회계감사 등) 제64조 (감사보고서) 제65조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제66조 (회계책임자의 재정보증) 제67조 (회계직원의 재정보증) 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68조 (계약의 원칙) 제69조 (계약서의 작성) 제70조 (수의계약) 제71조 (계약사무의 처리) 제10장 건무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2조 (전유부분의 관리책임) 제73조 (공용부부분의 관리책임) 제11장 포상 제74조 (포상) 제12장 벌칙 제75조 (벌칙) 제76조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77조 (규약의 개정) 제78조 (규약의 시행공포) 제79조 (규약의 보관) 제14장 보칙 제80조 (규약외 사항) 제81조 (준용)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사업주체의 관리) (별표 1)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별표 6)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지 않아 효력이 있는 주택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하 “주택법 등”이라 한다) 등 위 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59 소재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건물(이하“본 건물”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본지침과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와 건물관리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건물관리자가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약은 본건물의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집합건물법, 주택법?동시행령 및 동 규칙에서 정의한 용어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제조업 또는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 상가 및 기숙사를 분양받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본 건물의 공장, 상가, 기숙사를 전?월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본 건물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관리단 및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 제4조【관리대상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① 이 규약의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유부분은 단위 호실당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공용부분은 제2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 대지와 부속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관리기구 등】① 관리주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관리단사무소, 관리주체의 관리기구는 본 건물 내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제6조【규약 등의 준수의무】구분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이하 “관계규정”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구분소유자등의 권리 의무 제8조【구분소유자 등의 자격】① 구분소유자의 자격은 본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공장, 상가, 기숙사에 대한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본 건물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관리주체가 정한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단(단, 본 건물의 관리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 관리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 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9조【구분소유자등의 권리】구분소유자등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권 3.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관리단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 관리기구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6. 기타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0조【의결권 행사】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부분 지분 비율에 의한다. ②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외에는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못한다. 제11조【구분소유자 등의 총의】① 집합건물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구분소유자등이 관계규정과 이 규약에 따라 의결하여 작성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2조【구분소유자 등의 의무】① 구분소유자 등은 관계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그 용도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본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구분소유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본 건물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업무방해 금지】구분소유자 등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단, 임원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 조직을 결성할 수 없다. 제14조【배상책임 등】① 구분소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이에 따른 시설물과 다른 구분소유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타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관리주체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등에 협조하고 나아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본 건물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및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체납된 관리비 등은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관리단 총회 등 제16조【관리단의 구성】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3인 (공장 1인, 근린생활 1인, 기숙사 1인) 3. 이 사 6인 (공장 3인, 근린생활 1인, 기숙사 1인) 4. 감 사 1인 5. 간 사 1인 ③ 회장과 감사는 구분소유자 과반수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용도별 지정인원을 다득표 순으로 선출 한다. ④ 간사는 관리사무소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의결권이 없으며 관리단 외의 위탁관리사업자 및 동 사업자가 지정한 자도 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업무범위 등】 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및 이사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를 대행할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감사 -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등】① 임원의 자격은 임원선출공고일 현재 본 건물에 입주를 마친 후 6개월 이상(최초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주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로 하며,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본 건물의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임원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②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의 피선자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 다만, 법인은 소속임직원에게 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사망, 소속법인으로부터 사직 혹은 건물매도 등의 사유이외에는 대리인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구분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임원의 피선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고의?중과실 등으로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2. 각종 공사업체?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을 한 때 3. 임원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직무를 해태한 때 5.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6.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7. 본 건물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⑤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회의에서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으나 구성원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한다. ⑥ 임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구분소유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친 때에는 구분소유자등은 그 해임 및 개선을 구분소유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구분소유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즉시 발효되므로, 관리주체는 즉시 동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등】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제20조【임원의 선출공고 등】① 임원의 선출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15일 전에 공고한다. 1.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출기간 3. 후보 등록기간 4. 후보 등록장소 (관리사무소) 5. 후보 등록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나.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 (관리주체 발급) 1부 다. 등기부등본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1통 라. 주민등록등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행) 1통 마. 입주자 등 5인 이상의 추천서 1부 6. 선출방법 (제16조제2항) 7. 후보등록자격 (제18조 관련) 8.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단 총회는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된 임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의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일과 임기 시작일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를 부칙에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개최】① 관리단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 관리주체 또는 임원에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소명이유와 소집자료 등을 명시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청자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회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회의소집 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의안을 구분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을 위한 최초의 회의소집은 관리주체가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참석자 중에서 사업주체의 대표가(또는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① 관리단의 사무는 관계규정 및 규약으로 임원회의 또는 회장(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③ 다음 사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1. 공용부분의 변경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④ 다음 사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관리방법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추인(다만 최초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내지 제3항의 결의사항 외 총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24조【임원회의 조직 등】 ① 제16조제2항의 임원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건물의 유지 및 관리기준 승인 2.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3.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광고물 또는 표지물의 설치나 부착에 대한 동의 또는 제재조치 5. 구분소유자 10인 이상과 전유면적 10%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감사보고서의 사전 동의 7. 관리사무소가 요청하는 사항 8. 관리방법 및 위탁관리업체의 선정 9. 위타관리업체의 선정방법 10. 기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임원회는 매월 정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의결방법】① 관리단총회의 성원과 의결은 관계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성원 및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임원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관리방법 및 위탁관리업체의 선정은 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임원회의 의결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당해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 제26조【재심의】① 관리주체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서를 임원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회의는 이를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1. 의결한 사항 2. 관계규정 및 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처리방안 제27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본 건물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임원회의에서 의결로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 단, 낙찰자 결정전까지로 한다. 2.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3. 작성 또는 진행중인 안건 등 제28조【겸임금지】본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건물관리업자 소속 임?직원과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은 간사를 제외한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9조【운영비】① 임원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임원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임원회의 운영규정(“운영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회의는 운영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임원회의의 구성원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구분소유자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임원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임원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원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자치관리 제31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① 구분소유자등이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임원회의는 주택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치 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의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 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한다. 제32조【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적합한 법정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3.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4.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자 5. 제28조(겸임금지)의 규정에 의한 임원 6. 그밖에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자 제33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임원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5장 위탁관리 제34조【건물관리업자 선정】① 구분소유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임원회의는 의결을 거쳐 건물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 등을 대표하는 관리단 회장은 선정된 건물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건물관리업자의 선정은 안정된 초기 건물관리를 위하여 3년으로 한다) ④ 건물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입찰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건물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되는 날 2. 건물관리업자 상호 (개인 또는 법인 명칭) 3. 전체 구분소유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구분소유자등의 서면동의 없이 임원회의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만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4.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5. 계약서 6.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 제출방법 등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⑤ 건물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건물관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납세필증 (국세 및 지방세) 5.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6. 최근 1년간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관리실적 7. 기타 재무상태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조건에 부하는 사항 제35조【위탁업무 등】① 관리업무의 위탁 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 관리주체의 업무 중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업무로 한다. ②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용역의 대가 3. 계약기간 4. 건물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5. 대금지급 및 방법 6. 관리기구의 조직 구성 7. 관리비예치금 사용 등 8.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책임 9.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임원회의는 건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④ 임원회의 회장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건물관리업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 및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6조【위?수탁관리계약서 열람 등】①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구분소유자등 및 관리직원 등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회의는 구분소유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3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규약으로 정한 모든 사항의 집행 관리 및 임원회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법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포함한다. 1. 공사?용역의 관리와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등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4. 그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업무 ② 본 건물의 구분소유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응함으로서 본 건물의 관리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의결로 복사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본 건물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저지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은 본 건물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본 건물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본 건물 진입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2.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시설관련 서류 3. 총회?임원회의 회의록 4.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5.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서류 6.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7. 각종 계약서 8. 직원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일지 등 9.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일 건으로 제1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27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①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를 준용한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구분소유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다만, 본 건물내 상가 및 공장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 한한다) 나. 구분소유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는 소방훈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한다. ? 2.5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대형버스 등의 주차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 정부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 구분소유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 대형 광고물을 건물 내외에 설치하는 행위 ?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 (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당해 층에 거주하는 구분소유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 (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구분소유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다. 악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입주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구분소유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물 외부에 철재 난간 등을 설치하여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 (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 (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공동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0조【재해보험】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재해보험을 구분소유자등을 대행하여 가입할 수 있다. 1.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2. 승강기?인양기 등의 사고 등에 대한 손해보험계약 ② 임원회의는 본 건물 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제1항 각호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회장은 관리주체의 대표자(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장)로부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질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2조【제반 관리교육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그 구성원 또는 관리직원이 관계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서 인정하는 기관 등이 관리주체 등을 지도하거나 자료?서식?간행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① 관리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임원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세대별 구성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단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7장 관리비 등 제44조【관리비예치금】① 본 건물을 관리하는 자는 주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관리비예치금(또는 “선수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고,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은 당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② 관리비예치금은 운용 중 입주자가 변경되는 경우(매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상계를 하지 않고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비예치금은 재건축 등의 사유로 관리단이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임원회의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최초 관리업자의 선정시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의한다) 관리비예치금을 위탁관리업자가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업자는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다. 제46조【사용료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①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한다. ②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비목 중 세대별로 설치된 비목별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사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 한다. 1. 전기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 2. 수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그 공급규정 3. 가스 : 가스 공급회사의 요금산정서 4. 그밖에 공급자의 약관 및 계약서 제4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관리단은 관리주체와 본 건물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본 건물 사용승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관리단이 지정하는 은행에 별도 예치 관리한다. ③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월간 세대별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30조 별표 5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임원회의에서 이와 다른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제48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준용 할 수 있다. 제49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15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하는 구분소유자등이 당월의 관리비 등에 대한 중간 정산을 요청한 경우 관리주체는 구분소유자등이 계약서 등에 건물을 명도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명도 전 3개월 평균 관리비 등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50(오차 비율)을 가산한 후 당월 전유부분의 점유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사용료 중 검침이 가능한 비목(수도, 전기 등)은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을 전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50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층?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구분소유자 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임원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한다.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절차】①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 총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고지금액을 자동이체?채권자 계좌이체 또는 지로에 의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의 운영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①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다만, 공사입찰에 대하여는 제9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사용한 후 그 결과를 구분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적립해야하는 특별수선충당금과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과 사용한 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구분소유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비 등의 지급방법】①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지출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우체국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및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와 무통장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관리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① 관리비 외에 건물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당해 년도의 "관리 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 당해 년도의 예비비는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구분소유자등이 버리는 쓰레기 중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수입금은 분리수거하는 자(미화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별표 6]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한다. 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56조【회계처리기준】① 관리주체는 관계규정 및 이 규약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처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적용할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7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장부】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 (세대별 징수대장포함) 4. 지출보조부 (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 (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기타 지출증빙자료 제59조【예산】①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인 난방비 및 급탕비는 정산제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산이 확정된 후의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60조【결산】① 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다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결산서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결산서류를 정리하여 5일 이내에 구분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지체 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회계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1조【월별 결산내역서 통보】관리주체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월 말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관리비 부과내역서(예산집행실적 포함)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예금잔고 증명서를 회장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재무제표의 구성 등】①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 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 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 투자자산은 특별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 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 가수금 및 단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나. 고정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②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 외 수익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을 준용 한다. 가. 일반관리수익 :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 나. 시설관리수익 :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2. 사용료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을 준용 한다. 3. 투자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 각 호의 특별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을 준용 한다. 4.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의 비목 준용 나. 사용료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비목 준용 다. 투자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 각 호의 비목 준용 5. 관리 외 수익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6. 관리 외 비용 : 구분소유자등에게 부과징수하지 않는 비용으로 한다.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④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증여자 등의 장부가액 및 시중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63조【회계감사 등】① 관리주체는 임원회의에서 결산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장과 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아야 한다. 1. 구분소유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3.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④ 관리주체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산서와 그 감사 결과를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이를 지체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4조【감사보고서】①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따라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8.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②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제65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인감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원회의 회장과 공동명의로 관리하는 경우 그 인감은 금융기관의 지급 청구시에 사용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6조【회계책임자의 재정보증】①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삼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건물관리업자는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수탁 계약서로 정한다. ③ 관리비등을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삼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67조【회계직원의 재정보증】회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기타 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1. 재정보증 : 매반기 재산세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1인의 연대보증 2. 보험회사의 신원보증 : 보증금액 이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68조【계약의 원칙】① 관리주체가 물품구매?공사 및 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방법과 사안 등을 계약일 10일 전까지 게시판과 인테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용역의 경우는 용역계약기간 동안의 총지급 금액을 말한다)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임원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전결사항으로 위임을 의결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③ 임원회의에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결의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주간신문 이상의 언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견적 입찰인 경우 견적참여 업체가 3개사 이상 이어야 한다) ④ 공개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등의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공사 면허가 없는 자 2.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자 3. 임원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임직원이 대표자인 경우 ⑥ 관리주체는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등의 계약자 결정,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구분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일시 및 장소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9조【계약서의 작성】① 계약의 체결은 제68조제1항에 의한 계약주체와 공사업자간에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다만,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0%를 제출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30%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한다)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일일 1000분의2) 7.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건물공사는 5%, 시설 공사는 10%)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한 때 제70조【수의계약】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정한 사항 또는 임원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하는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3. 천재지변?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4. 계약금액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제조?물품구입을 하는 때 5.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 경우 임원회의 과반수이상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71조【계약사무의 처리】① 수의계약 또는 입찰공고, 낙찰자의 결정, 공사 등의 감독 및 검사, 예정가격의 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대가의 지급 등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사무 처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되는 설계도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장 건물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이 아닌 구분소유자등의 전유부분과 공유가 아닌 재산은 구분소유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규정(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73조의2 【엘리베이터관리】 제73조의3 【변전실】 제73조의4 【전력시설물의 책임한계】 제73조의5 【통신설비】 제73조의6 【가스설비】 제73조의7 【상?하수도관리】 제73조의8 【환경 및 위생관리】 제73조의9 【청소】 제73조의10【방역】 제73조의11【쓰레기처리】 제73조의12【화장실관리】 제73조의13【주차관리】 제73조의14【방화관리】 제11장 포상 제74조【포상】① 임원회의는 매년 마다 당해 본 건물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12장 벌칙 제75조【벌칙】① 관리주체는 구분소유자등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구분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외부인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 건물 밖으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벌과금의 부과기준은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그 수입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제7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구분소유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권자와 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2. 수도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전기 공급중단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4. 가스 등의 공급중단 ③ 제2항의 조치기준은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는 구분소유자등이 체납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구분소유자등을 제소할 수 있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77조【규약의 개정】①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규약의 개정을 구분소유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로 제안한 때 2. 구분소유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 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임원회의 또는 구분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관리단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③ 임원의 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개정 제안당시의 임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78조【규약의 시행공포】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의 제안에 대한 관리단총회의 결과를 관리단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지체 없이 구분소유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과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1월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② 관리규약은 부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9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을 구분소유자에게 1부씩 배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장 보 칙 제80조【규약외 사항】임원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준용】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체의 관리】관리단이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 내 구분소유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결사항 등의 권한은 한시적으로 사업주체가 행사한다. 명 칭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59 연 면 적 76,410.47㎡ (대지면적 17,540.70㎡)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용 도 아파트형공장/근린생활시설/기숙사/부대시설 사업승인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2008년 03월 18일 건 폐 율 64.33%(법정70.0%) 용적율 297.31%(법정300.0%) 건물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난방방식 전용 - 개별, 공용 - 중앙(멀티시스템냉?난방) 층 수 지하2층 지상7층 주차대수 491대 [별표 1]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제4조 관련)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 (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배선 등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배선 등 계량기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4조 제3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 주차장, 대?소회의실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수해방지시설 ?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 수취함 ?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 체육시설, 휴게시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45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 예산제 : 월 예산액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 예산제 : 월 예산액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 예산제 : 월 예산액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4. 소 독 비 ?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 예산제 : 월 예산액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5. 승 강 기 유 지 비 ?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 예산제 : 월 예산액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6. 난 방 비 ? 개별냉난방 제외한 공용부분 냉난방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7. 급 탕 비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1㎥의 단가를 개별세대의 계측기의 계량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 한다. 8. 수 선 유 지 비 ? 정산제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 예산제 : 월 예산액을 평형에 따라 배분한다. 도급계약의 경 우 관리단대표회의와 건물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평형에 따라 배분하고, 그 외 비용은 정산제로 한다. ※배분원칙 : 공급면적(분양면적≒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 [참고: 집합법제17조]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46조 관련)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평형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 동 전기료 승 강 기 전 기 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평형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평형에 의하여 배분한다. [별표 6]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55조 관련)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4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및 표준약관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1. 명칭 및 종류 :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부설주차장 2.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59 3. 관리자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 한신에스메카관리사무소 소장 하 태 성 전화 : (042) 330 - 0330 4. 운영관리 조직 : 주차관리요원 3인 5. 이용시간 1) 개시 및 종료시간 : 24시간 건물관리상 출입차량을 통제가 필요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차량만 출입 할 수 있다. 2) 휴업일 대규모 보수공사로 인한 차량 전면 통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사용 할 수 있다. 6. 주차요금 1) 입주자 : 평형별 배정 기준에 따라 월별 무료 주차증과 유료 주차증으로 구분한다. (유료 주차증 대당 월20,000원) 2) 방문객 : 방문지에서 시간별 주차증을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시간별 요금을 정산소에 납부한다. (정액 주차권 : 30분 300원, 1시간 500원, 2시간 800원) (시간별 주차요금 : 30분 500원 이후 10분에 100원씩 합한 금액) 3) 징수방법 및 시기 가. 시간주차는 출차시 주차권에 의거 징수하고, 정액 주차권 및 유료 주차증은 사용자가 매입시 징수한다. 나. 1일 이상 장기주차를 한 경우 1개월 까지는 시간별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1개월 초과 분에 대해서는 일일 10,000원씩 추가하여 징수한다. 5) 시간주차권 분실시 요금 계산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입차 시간을 입증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이용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6) 주차요금 반환 월별 유료주차증 및 정액권을 구입한 사용자가 월별 유료 주차증 유효기간 전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증 구입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정액 주차증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정액 주차증 금액만큼 반환 하여야한다 . 7. 이용계약 1) 관리자는 입차시에 월별 무료 주차증과 유료 주차증을 소지한 차량의 출입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차량이나 시간별 주차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입차 시간을 기록 이용자에게 입차 시간이 기록된 주차권을 교부하고, 이용자는 출차시에 관리자에게 주차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입?출차할 때 이용자와 함께 차량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출차시 주차권이나 기타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있을 때에만 출차할 수 있다. 4) 관리자는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시간 및 전화번호를 주차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다. 6) 주차권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기 차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9) 차내에 귀중품을 놓아두지 말고 문은 반드시 잠궈야 한다. 8. 피해배상 1)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도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 시키지 아니하면 관리자는 그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주차거부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소음이나 악취를 현저하게 발생시킬 때 4) 위험물 적재차량,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10. 출차거부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권을 반납하지 않을 때 2) 소정의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3) 정기주차권을 제시하지 않을 때 4) 주차권 없이 신분확인이 되지 아니할 때 11. 주차 대상 차종 및 대수 소형차량을 기준으로 최대 548대(주차구획선 491대, 이면주차 57대)를 주차한다. 12.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1) 차량을 15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에는 이용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차량을 찾아 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서면 통지 후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하여 야 한다. 별표 1 평형별 무료주차 배정기준 1. 분양면적 기준하여 40평까지 각 호실당 1대로 하며 매 40평을 초과 할 때마다 1대씩 추가 배정한다. 전기사용규정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전기용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호실별 전기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정된 통합수전설비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통합수전설비를 이용한 전기사용시설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2장 전기사용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용자”라 함은 본건물의 통합수전설비를 통한 전기사용을 하는 자를 말하며 분양 또는 임대인 모두가 해당된다. 2. “통합수전설비”라 함은 한전 전기 공급 라인에서 당 건물로 인입되어 메인 계량장치를 거친 이후부터 세대 계량장치 직전까지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관리규약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 (호실별 전기사용량의 제한) 1. 기본 사용량의 공급기준은 공장 22㎾, 근린생활시설 12㎾, 기숙사 5㎾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전기용량의 표시는 삼상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제3장 호실별 전기용량의 증설 및 주의 의무 제5조 (전기사용량의 추가 공급신청) 1. 전기사용자가 기본 사용량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사용 목적을 관리주체에 신고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기사용자는 추가로 공급되는 전력량에 맞는 전기설비를 갖춰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기사용시설 공사 게획서나 공사 시방서 등을 관리주체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전기사용자는 기본 사용량을 초과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통합수전설비 증설 분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6조 (초과용량의 전기공사 및 전기사용자의 주의의무) 1. 전기사용자는 전기용량증설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법한 기준에 부합되거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서 지정한 전기설비업자나 해당면허를 갖춘 전기설비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사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2. 전기사용자는 전기설비 공사를 마친 후 공사도면과 공사완료 사실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전기사용자는 전기설비 증설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다른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을 제한하여 전기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관리주체에 이를 신고하고 승인받은 후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전기사용자는 전기설비 증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있다. 5. 전기사용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고자 하는 전기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기 공급을 제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6. 전기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순간 정전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전기사용자는 관리주체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전기공급과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장 통합수전설비의 증설 제7조 (통합수전설비 증설) 1. 관리주체는 건물 내 전기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추가 통합수전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필요할 경우 증설 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기존 통합수전설비 용량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통합수전설비 증설계획을 관리단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관리단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통합수전설비 증설공사는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공사업자의 선정 및 공사방법 또한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관리주체가 시행한다. 제5장 통합수전설비 증설 분담금 제8조 (분담금의 납부) 1. 전기사용자는 증설용량에 따른 통합수전설비 증설 분담금을 ㎾ 당 120,000원씩 관리주체에 납부 하여야 한다. 2. 최초 사업주체로부터 전기사용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납부의무가 제외되며 분담금 외의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전기사용자가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증설용량의 축소 또는 기본사용량으로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분담금의 관리) 1. 전기사용자가 납부한 분담금의 관리는 관리주체가 하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분담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본 목적이외에 사용 할 수 없으나 안정된 통합수전설비 운용이 가능한 경우 잉여 분담금의 사용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0조 (분담금의 집행) 1. 관리주체가 통합수전설비 증설 계획을 보고할 경우 관리단 임원회의에서는 보고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증설 계획안을 심의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증설 공사를 주관케 하여야 한다. 2. 증설 공사의 계약 및 공사금액의 결정은 관리주체의 보고를 받아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관리주체는 관리단 임원회의 결정 내용을 신속히 집행 하여야 한다. 3. 관리단 임원회의 결정 사항은 전체 임원회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장 기타사항 제11조 (규약의 개?폐 등) 본 규약의 개?폐는 관리단 임원회의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폐지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건물 내,외부 상호의 표시 및 광고물 설치 자율규정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자율규정은 한신에스메카 입주업체가 상호의 표시 및 광고를 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물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호의 표시 및 광고를 전달함으로써 효율성과 입주업체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표시?광고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부표시물”이라 함은 입주업체가 건물 내에 상호 및 취급업무 등을 표시하는 등의 게시 및 부착물을 통칭한다. 2. “입주업체”라 함은 건물내의 구분소유권을 점유한자로서 상호의 표시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 및 개인을 말한다 . 3. “외부표시물”이라 함은 입주업체로서 건물 외벽이나 건물과 인접한 인근에 상호의 표시 및 광고를 하는 설치 및 부착물을 말한다.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입주업체는 다음 각호의 상호의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건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2. 별도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다른 입주업체와 현저히 비교될만한 상호의 표시 및 광고를 하는 행위 3. 화재나 감전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호의 표시 및 광고를 하는 행위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3장 자율규정심의위원회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1조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반사항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단 임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위위원 3인 3. 간?사 1인 (관리사무소장) ③ 위원회 위원장은 관리단 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한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⑤ 회의소집은 최소한 위원회 개최 3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게재하여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사업주체가 이를 대신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1.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경쟁확립에 관한 사항 2.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 3.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처리 4.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장 부당한 상호의 표시?광고행위의 조사 및 조치 제6조 (조사)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각 사업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자율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시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방문조사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진술,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등 그 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업자 및 위원회 소집에 불참한 사업자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문서로써 1회 통보하고 그래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위원회는 제6조제1호의 조사결과 위반 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입주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반행위 및 조치내용(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당해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로부터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입주자는 위반행위의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시설물 사용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 (위약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제7조제2호의 위약금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 부과한다. ② 위반시는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약적립금액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비, 건전한 건물내 상호의 표시 및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비로 사용한다. 제9조 (이의 신청) 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문을 통지받은 입주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항에 의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입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규정의 개?폐 등) 이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또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정은 건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1. 내부 상호의 표시 규격 ① 상호의 표시는 공용부 구조물보다 돌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에 부착하는 표시물의 크기가 가로 150㎝× 세로 10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외부 상호의 표시 규격 ① 상호의 표시는 돌출형으로 설치 할 수 없다. ② 방부목 구조틀에 판류(板類)간판 설치할 경우 * 후레임 - THK 1.2㎜ 알루미늄 압출성형바로 제작하되, 규격은 반드시 높이를 1.1M로 하여 각 업소의 구분선에 맞게 가로 형태를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조명 - 형광등은 32W 실바니아 제품을 사용하여 15㎝ 간격으로 설치한다.(예:가로 4.5M 일 때 24조 내장) 안정기는 두영 전자식 2등용을 사용하여 절전효과, 수명 연장과 아울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 화면부 - 유연성 원단인 파나플렉스를 업소의 특징(로고형태)에 따라 컷팅쉬트 (LG-Cal/3M Scotch-Cal) 또는 컴퓨터 출력(쏠벤트 실사)후 텐션하고, 커버를 씌운다. * 후면부 - THK 0.6㎜ 알루미늄 패널을 이용하여 마감한다. * 시공 - 간판을 부착하기 전에 30*30*3T 스테인리스 앵글 상하에 30*3T 스테인리스 평철로 시공걸이를 제작하여 6㎜ Screw Bolt로 방부목에 고정 후 기제작된 후레임을 고정하고 전원 연결선은 전기 용량에 맞춘 KS규격품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각 업소의 실내에 사계절정전보상용 타이머를 설치하여 일괄성 있는 조명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대리석면에 채널(CHANNEL) 형태로 설치할 경우 * 채널제작 - THK 1.2㎜인 스테인리스, 갈바륨, 또는 알루미늄 패널을 레이저 가공 및 절단 절곡하여 채널을 제작하되 바탕색이 흑색에 가까운 중회색이므로 각 업소의 특징에 맞춰 전광식, 전후광식, 또는 후광식으로 제작한다. * 규격 - 높이 1.2M의 대리석 면에 가로 규격과 주변업소를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하되 너무 작게 제작하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조명 - LED Module 로 백색광을 유지시키거나 Dimming Controller를 사용하여 파노라마를 연출하여도 무방하나, 통일성 있게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일반 Neon Tube나 Cold Cathode를 초자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 화면부 - 전광일 경우 투명, 또는 백색의 렉산 커버를 씌우되 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시공 - 채널을 대리석 면으로부터 이격 설치하며, 벽면에 닿는 재질은 반드시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를 시공시에는 흔들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널 조립 시공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원 연결선은 전기용량에 맞춘 KS 규격품을 이용하여 배선하고, 각 업소의 실내에 사계절정전보상용 타이머를 설치하여 일괄성 있는 조명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관리단 임원회의 운영규정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관리규약 제16조 및 24조에 의거하여 관리단 임원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관리단 임원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임원회의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업) 본 규정에 의거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임원회의 (이하,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관리에 관한 사업 ② 입주자 등의 주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행사 ③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내 자생조직에 대한 관리 및 지원 ④ 입주자 등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⑤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대사업 ⑥ 건물 내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⑦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의 홍보 및 교육사업 ⑧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의 적정한 보수공사를 통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정책개발 제2장 임원회의 구성 제4조 (구성원) 임원회 구성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전원으로 구성 한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3인(공장 1인, 근린생활 1인, 기숙사 1인) 3. 이 사 6인(공장 3인, 근린생활 1인, 기숙사 1인) 4. 감 사 1인 5. 간 사 1인 제5조 (특별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불신임권) ① 임원회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회의 구성원 전원 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 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약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2. 임원 및 건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여 입주자 등 (임원회의의 결의로 해임시는 임원회의 전원) 과반수 이상이 해임을 요구 또는 동의가 있을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임원 및 건물의 대표자가 관리주체 또는 관리와 관련된 업무로 상거래 행위, 금품 수수행위를 할 때 5. 고의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여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될 때 ②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임원회의 해체 및 재구성을 서면 또는 불신임 투표로 요구 할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30일 이내에 기존 임원회의를 해체하고 재선출하여야 한다. ③ 불신임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신임으로 구성된 임원회의는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입주자 등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60일 이내에 구성하여 불신임 사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7조 (회의의 구분) ① 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원회의는 관리단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소집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 (회의의 소집 및 공지) 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3. 회장을 제외한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임원회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③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즉시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자가 임원회의 1/2이상의 찬성을 얻어 직접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참석한 구성원 중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제9조 (회의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0조 (회의의 진행) 회의의 진행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각종보고사항 가) 관리주체 업무추진 보고 나) 관리단 임원회의 업무추진 보고 다) 입주자건의 사항 처리 등 3. 안건제출 및 심의 4. 안건의 정리 5. 회의록 정리 6. 차기회의 공고 및 광고사항 7. 폐회선언 제11조 (개회)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제12조 (의장) 관리단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3조 (의장의 의무와 권한) 의장은 의사정족수 확인과 발언권의 공정한 분배, 동의내용의 충실한 전달, 표결선언과 결과 선포, 휴회, 정회 선포권, 질서문란자 경고와 퇴장권 및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권을 가지며, 회의운영의 전반을 책임진다. 제14조 (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를 두며, 서기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 중에서 1인이 맡는다. 제15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출석인원의 점검, 회의 중 일체의 의사기록, 회의록 작성 서명하며 참석자의 서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다. 제16조 (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은 회의의 종류, 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안건, 동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표결가부의 수, 기타 중요사항을 기록한다. 제17조 (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찬반토의 5. 표결 제18조 (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안건 제출은 개회 전에 회의구성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단한 안건은 의장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안건이 성립한다. 3.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9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20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1조 (발언권의 제한) 발언자가 동의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추가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회의 진행 녹취) ① 회의의 특성상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비디오 촬영기, 녹음기를 통하여 회의 전 과정을 녹화, 녹취할 수 있다. ② 녹화,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토의) 토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찬성 또는 반대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24조 (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25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의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 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제26조 (표결의 순서) 표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7조 (표결방법) 표결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르고 그 외는 다음의 각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28조 (회의의 의결) ① 관리규약 제23조의 사항은 관리단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관리단총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관리규약 제24조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의 의사결정 사항 제29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30조 (회의의 공개 의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① 임원회의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공고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입주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지체없이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임원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 보존기간은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임원회의 의무와 책임 제31조 (임원회의 구성원의 의무) 임원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의 참석의 의무를 진다. ②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 양심의 의무를 진다. ③ 전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 의무를 진다. 제32조 (임원의 의무) 구성된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관리주체를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② 부회장(3인)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6인) : 이사의 임무는 회장의 행정사무 업무의 집행을 보조하고, 회의의 진행과 입주자를 대변 한다. ④ 감사(1인) : 관리주체와 임원회의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입주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입주자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규약 제30조에 의거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추진비 제34조 (업무추진비의 구성) 임원회의 업무추진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장 월200,000원, 총무 월 100,000원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임원회 활동에 필요한 일비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사용액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가 건당 10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1항 내지 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회 활동으로 인정할만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로 정산하되 그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35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① 임원회의에 필요한 경비 ②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통신비, 유지비, 도서류 구입비용 ③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시장조사비용 ④ 건물관리에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⑤ 임원회의 과반수이상 결의하여 공동으로 집행키로 한 사업 및 예산 제36조(업무추진비의 결산) 업무추진비는 회계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 및 결산을 해야한다. ①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추진비를 관리비에서 임원회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② 임원회의 회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총무이사가 관리한다. ③ 총무이사는 업무추진비 관련 원장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총무이사는 분기마다 1회 임원회의에 결산보고 및 년 1회 입주자등 들에게 결산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감사의 요구 시 통장과 원장,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사에 응해야 한다. ⑥ 회계연도 결산후 입주자 등에게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업무추진비는 결산 후 임원회의 인수인계 목록에 반드시 포함한다. 제6장 인수인계 제37조 (인계서) ① 임원회의 임원의 임기종료, 사퇴, 업무상 변동이 있을때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 임원회의 업무추진비 회계장부 및 그 증빙서류와 통장, 직인, 물건 및 그 업무의 개요와 미결 건명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과 자기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서상의 누락으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건에 대한 손실금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38조 (인계절차) ① 업무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수인계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를 3통 작성하여 인수인계자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입회자가 영구보존의 조치를 취한다. ② 업무인계 시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임원회의 회장의 업무인계 시는 감사 2)기타 임원은 임원회의 회장 부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의 회칙에 없는 내용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월 일 상정하여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목적 회의실 사용규정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1. 목적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다목적 회의실은 당 건물 입주사의 권익증대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입주한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청, 사용 할 수 있다. 2. 다목적 회의실 현황 □ 소회의실 평 형 : 85㎡ (25.71평) 실내구성 : 연결식테이블(1400× 650× 720) 10ea, (650× 650× 720) 2ea, (800× 650× 720) 1ea, 의자(690× 600× 800) 27ea 기 타 : □ 대회의실 평 형 : 269.26㎡ (81.45평) 실내구성 : 연수용테이블(1800× 450× 750) 36ea, 의자 99ea, 강연대 (800× 510× 1,200) 1ea, 사회대 (400× 400× 1200) 1ea 기 타 : 3. 다목적 회의실 사용기준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 하여야 한다. ② 회의실 사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용신청일 기준으로 우선 사용 할 수 있으며 해당월에 1회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3일전까지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수 있다. ③ 회의실을 사용한자는 일정한 사용료를 관리사무소에 납부 하여야 하며 회의실의 정리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 중 발생한 기물의 파손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실비로 수선하거나 손해에 대해서 배상 하여야 한다. ⑤ 회의실 사용은 원칙적으로 회의를 위한 장소로만 사용 하여야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관리사무소의 사용허락을 구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는 본 사용목적에 대해 안전 및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을 허락 할 수 있다. ⑥ 신청한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 관리사무소는 사용중이라도 사용 중단을 요청 할 수 있다. ⑦ 기타 사용중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4. 회의실 등의 사용료 □ 소회의실 1일 사용료(09:00 ~ 18:00)기준 - 기본사용료 : 30,000원(전기 및 냉난방 사용료) - 청소비 : 자체청소일 경우 무료, 청소 위탁시 50,000원 □ 대회의실 1일 사용료(09:00 ~ 18:00)기준 - 기본사용료 : 50,000원(전기 및 냉난방 사용료) - 청소비 : 자체청소일 경우 무료, 청소 위탁시 100,000원 5. 회의실 사용 규정 등의 변경 다목적회의실 사용규정은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변경 할 수 있다. 한신에스메카아파트형공장 관리규약 및 제 규정 제정 및 준수 동의서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관리규약 및 규정 동의 각 입주자 및 사용자는 한신에스메카아파트형공장 관리규약 및 제 규정 내용에 동의하며 입주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서 한신에스메카아파트형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각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과 권익 보호목적에 적극 협조한다. 권리와 의무의 승계 각 구분소유자는 소유권 양도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본 관리규약 및 제 규정 내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008년 월 일 (갑) 상 호 : 한신에스메카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 (을) 상 호 : 성 명 : 관리소장 하 태 성 호 실 : T E L : (042) 330 - 0330 성 명 : T E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