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진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2016년 이후에는 전 사업장으로 의무시행입니다.
1. 화학적 인자(벤젠, 톨루엔, 석면 등 163종)
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6종
3.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등) 8종
4. 야간작업( ’14.1.1 시행)
특수건강진단 (야간근무) 대상자 기준입니다.
다음의 항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입니다.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참조( ’13.8.6 개정)
- 실시방법 -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 및 환경 모니터링 체계로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행누락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비용 일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시 후 조치사항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 진단 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