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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8-06-28 08:42:38
   야간업무를 하는 작업장은 특수건강검진이 의무 시행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이란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1년에 1회이상 꼭 실시해야 하니다.

-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진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2016년 이후에는 전 사업장으로 의무시행입니다.

1. 화학적 인자(벤젠, 톨루엔, 석면 등 163종)
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6종
3.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등) 8종
4. 야간작업( ’14.1.1 시행)
    
특수건강진단 (야간근무) 대상자 기준입니다.
     다음의 항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입니다.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참조( ’13.8.6 개정)

- 실시방법 -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 및 환경 모니터링 체계로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행누락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비용 일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시 후 조치사항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 진단 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

구분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 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구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
황린 성냥,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등 8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크롬산아연 등 13종
 
특별관리물질
벤젠,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등 16종


위반 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

이러한 특수건강검진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하나의 의무적인 검사입니다.
직업성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혹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미루지 말고 잊지 않고 꼭 받아
건강한 작업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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